어린이집 원장에는 벌금 3000만원
사무용 핀을 이용해 보육 아동 7명의 혓바닥, 잇몸 등 연약한 부위를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56)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A씨는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 기간 사무용 핀으로 수십 차례 찔러 큰 피해를 줬다"며 "특히 보호자가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혓바닥, 잇몸 같은 부위를 찌르는 등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학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아동 부모를 비롯해 수사한 경찰관과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모함하고, 법정구속 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직접 학대하지 않았지만 사건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보육교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21일부터 이듬해 1월11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무용 핀인 일명 '장구핀'으로 3세 아동 7명을 약 40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 부모들이 아이에게 '바늘에 찔렸다'는 답변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등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대해 "피해 아동이 뾰족한 물건에 찔렸다는 특정 행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실제 경험을 말할 때 나타나는 신체 증상이나 진술 태도를 보여줬다"며 "이는 지시나 거짓으로 꾸밀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고 증거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 아동 7명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주 우려가 크다"며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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