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동일 적용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인상률 2.87%, 240원)으로 5일 확정 고시했다.

고용부는 고시에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급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노사단체가 제기한 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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