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도용해 마약 처방?…식약처, 의심자 6명 적발

박상준 / 2024-07-15 10:00:44
경찰청과 함께 찾아…졸피뎀 등 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병원에서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을 경찰청과 함께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KPI뉴스 자료사진]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환자 A의 사망일 이후 A명의로 졸피뎀 등 4종의 마약류 처방정보가 확인돼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신원불상자인 B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자신이 A라고 거짓으로 속이고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사망한 C의 명의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등 5종의 마약류 처방정보가 확인돼 파악한 결과 C의 모친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C가 복용할 것처럼 속이고 대리처방 받았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정보를 수시로 비교해 사망일 이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 처방된 성분, 수량, 처방일, 의료기관 등 취급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게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실제 진료, 처방내역을 점검해 명의도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명의도움 의심자 12명을 수사의뢰한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망 말소 상세내역을 추가로 받아 보다 정밀하게 정보를 붆석하고 있다"며 "마약류 명의도용 사례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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