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다음달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다.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는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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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홍보물.[경북도 제공] |
특히 도는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문 채취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단속하고 적발시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내 버섯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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