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범위 벗어난 문제 낸 연세대, 입학정원 1% 줄어

황정원 / 2018-12-28 09:56:59
연세대, 교육부 상대 소송 패소
법원 "공교육 정상화 핵심기능"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의 문제를 출제한 연세대학교가 내년 입학정원의 1%를 줄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 연세대 캠퍼스 전경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교육부 등을 상대로 낸 모집정지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연세대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했다는 게 이유였다.

연세대는 △신촌캠퍼스 2019학년도 총 입학정원에서 2017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자연계열 등 모집단위 인원 687명의 5%인 34명) △원주캠퍼스 2019학년도 총 입학정원에서 2017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0.1%(위반 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의예과 모집단위 인원 28명의 5%인 1명)를 모집할 수 없게 됐다.

학교 측은 지난 3월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교육정상화법은 교육 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해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과도한 입시경쟁 현상과 선행학습 풍토를 고려해보면 공교육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는데 그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연세대는 A 대학과 함께 공교육정상화법 10조 1항 위반을 이유로 2년 연속 시정명령을 받은 유일한 법인이고, 위반한 문항도 2016학년도 5문항, 2017학년도 7문항으로 타 대학에 비해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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