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김경수 영장 기각...특검 역풍 맞나?

이여름 / 2018-08-18 03:54:36
법원 "공모 관계 범행 가담 정도 다툼 여지"
'특검팀 무리한 수사' 지적 등 역풍 불가피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영장이 기각돼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을 이용한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 지사는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공모의 사무실이자 사실상 아지트로 사용된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등 범행을 승인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런 혐의로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해 각각 14시간30분, 16시간30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드루킹과 대질신문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김 지사 진술을 검토한 뒤 지난 15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초 조사 대상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17일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서특검팀은 최득신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2명을 보내 구속 집행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김 지사 변호인단은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증거도 없다고 맞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영장 심사에 출석한 김 지사는 기자들에게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요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다"며 "성실하게 소명했다.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렸다.

 

KPI뉴스 / 이여름 기자 yiyl@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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