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고객들 "국민카드, 정보 유출 주의의무에 소홀했다" 소송
2013년 발생한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피해자들은 10만 원씩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강모 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민카드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나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크레딧뷰로도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는 과정에서 보안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013년 2월과 6월 크레딧뷰로 직원 박모 씨는 FDS 개발작업 과정에서 국민카드 고객 5378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피해 고객 584명은 "국민카드가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박 씨에게 제공하는 등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민카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내지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카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CB 직원 박 씨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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