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대표 임일순)가 임대 매장 면적을 일방적으로 줄이면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긴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구미점 내 4개 임대 매장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홈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기존 임대 매장들에 대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보다 면적이 22~34%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다.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 원도 임차인에게 전부 부담하게 했다.
이는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8호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이 자신의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