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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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웅 국회의원 [박상웅 의원사무실 제공] |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쿠팡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중소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상품을 판매한 뒤 대금을 정산하는 거래의 경우,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현행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직매입거래는 대금 지급기한을 상품수령일부터 현행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줄이고, 한 달 치 상품대금을 월 단위로 합산해 정산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납품업자 등의 채권 압류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불가피하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했다.
박상웅 의원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법정기한을 사실상 최대 정산기간으로 활용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 납품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갔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정산 지연 문제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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