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충북도는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과 전국 최고의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과 군(郡)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임산부 지원금 포스터.[충북도 제공] |
도는 우선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도내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거주요건과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주민등록 한 산모라면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1월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도 소급 지원되며,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산후조리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도내 분만취약지역인 8개 군(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기간 동안 산전진료 및 출산 목적의 진료를 위하여 관외진료 시 사용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후조리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되며,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중인 군의 관련부서(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충북도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심각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및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가치자람 누리집(https://gachi.chung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5,4783)으로도 문의 가능하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