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월 1만6200원 올라…돌려받는 연금액 늘어
올 하반기부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월 소득 468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다만,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은 더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 원에서 월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 원에서 월 31만 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올라가면서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 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62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월 소득 468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하지만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보험료를 계산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아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 원으로 유지돼왔다. 이후로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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