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30만 원 임대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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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임대료지원사업 홍보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제공] |
시는 제출 서류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쳐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방법 및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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