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오는 16일부터 모든 민원서류에 대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수수료 면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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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제공] |
수원시는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86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120여 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 가능 서류와 운영시간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콜센터(1800-33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부담 없이 민원서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스마트 민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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