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변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본격화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전날 코오롱티슈진의 권 모(50) 전무(CFO)와 최 모(54) 한국지점장 등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인보사 개발·판매에 관여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관련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벌였다.
코오롱티슈진은 미국에 세워진 인보사의 개발사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로 미국 내 허가·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허가가 취소됐다. 이미 3700여 명의 골관절염 환자가 인보사를 투약한 후였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두 가지다. 코오롱이 성분이 바뀐 것을 언제 알았는지,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다.
식약처는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 13일 미국의 임상용 제품에서 신장 세포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2017년 7월 1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이메일로 통보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코오롱 측은 티슈진에서 메일을 받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메일을 통해 신장 세포가 나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코오롱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코오롱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와 허위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상장시키고 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코오롱은 2017년 11월 티슈진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티슈진 기업공개(IPO) 당시 청약 경쟁률은 300대 1에 달했고 상장 첫날 코스닥 시가총액 6위에 오를 정도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인보사 사태가 불거지면서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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