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넘게 이어진 명성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대해 교단이 무효 판정을 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에 대한 청빙(교회나 총회 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국장인 강흥구 목사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명성교회가 2017년 3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이 붉어졌다. 이후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의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의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해 8월 김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결 내렸다.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한 지 2년 뒤인 2017년 김하나 목사에 대한 청빙이 승인됐으니 세습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이 판결에 반발,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만 10만 명에 달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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