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지위 지속" …'세습 위법' 교단 판결에 불복

이민재 / 2019-08-07 10:39:17
장로회의 "김 목사 사역 중단 없도록 최선 다할 것"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 아냐…적법 절차"

명성교회가 김삼환·김하나 부자의 세습이 위법이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에 사실상 불복 입장을 내놨다.


7일 종교계에 따르면 명성교회 장로들은 6일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뉴시스]


이들은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며 부자간 담임목사 세습이라는 재판국 판단에 반대했다.


장로들은 "102회기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103회기 헌법위원회에서는 일관되게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재판과정에서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고 판결이 연기, 번복되는 등 이번 판결의 모든 과정은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예장 통합 교단은 9월 23~26일 포함 기쁨의 교회에서 제104차 총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5일 명성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명성교회가 2017년 3월 설립자인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이 붉어졌다. 이후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의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해 8월 김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결내렸다.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한 지 2년이 흘러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으니 세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은 판결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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