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처방받은 외국인 임신부 낙태 시킨 산부인과

이민재 / 2019-09-23 10:09:52
마취제 맞아 잠든 사이 참변
병원 측, 환자 신원 확인 없이 집도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의 실수로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던 베트남인 임신부가 잠든 사이에 본인도 모르게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영양제를 맞으려던 베트남인 임신부가 마취제를 맞고 잠든 사이 본인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경찰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 B 씨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 씨는 환자 신원 확인 없이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베트남인 임신부로,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에 찾아왔다가 마취제를 맞아 잠든 사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우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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