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주택 밀집가 자동차 도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
| ▲주택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킨 자동차 도장시설 업체 모습.[대전특사경 제공] |
이번 단속은 생활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육안 감시와 드론 비행 감시를 병행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B, C업체는 분리(샌딩)시설은 신고했지만 작업장을 전면 개방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분리(샌딩)작업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는 한편 위반사항은 관할기관(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고 행정 처분 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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