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를 내세운 불법유통 게시물 773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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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KPI뉴스 자료사진] |
이번 점검에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의 표현으로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45건이 적발됐다.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 광고한 온라인 게시품 728건을 적발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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