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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홍보뉴스 카드.[식약처 제공]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이 확인된 281건은 주로 체중 감량 효과, 근육 강화 효과, 성기능 개선 효과, 면역력 향상 표방제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위해성분은 센노사이드, 요함빈, 페닐에틸아민 순이었다. '센노사이드'는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요힘빈'은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과량섭취 시 혈압상승, 불안유발, 배뇨빈도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근육강화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성분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 등 순이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한 약물로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불임, 여성형 유방, 여성은 남성화,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성기능 개선 효과 제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성분은 허니고트위드, 무이라 푸아마, 실데나필 순이었다.'허니고트위드(음양곽)'주요성분인 이카린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으로 어지러움증, 호흡곤란 등 부작용 유발 우려가 있다.'무이라 푸아마'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식품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장장애, 두통, 저혈압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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