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정비업체 불러 점검 지시도
한국서부발전이 사망 사고 직후 내려진 관계 당국의 작업중지 명령을 어기고 1시간 넘게 컨베이어벨트를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과 한국서부발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하청업체 직원 고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를 보고 받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현장 보전을 위해 컨베이어벨트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일 오전 5시37분 태안화력본부에, 11분 뒤인 5시48분에 한국발전기술에 각각 명령했다.

하지만 서부발전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오전 6시32분부터 78분 간 사고가 난 컨베이어벨트 옆에 있는 다른 컨베이어벨트를 가동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김씨 시신을 수습하던 중이었다.
특히 서부발전은 사고 직후인 이날 오전 4시10분께 정비용역업체에 태안화력에 즉시 들어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는 서부발전이 사고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시각보다 15분가량 이른 시간이다.
이에 따라 정비용역업체 노동자들이 현장에 들어가 오전 5시부터 1시간가량 컨베이어벨트 정비를 마치고 돌아갔다. 서부발전이 인명사고에 따른 처리나 수습보다 발전소 가동에 주력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통상적으로 석탄을 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가동은 발전소 운영 주체인 서부발전의 지시나 명령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1시간 만에 중지했다"며 "정확한 가동 주체 등에 대해서는 더 세심한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통상적으로 경력자들로부터 4∼5일 교육받은 뒤 현장에 투입됐다"며 "별도로 안전교육은 없었다"는 요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밖에 현장에서의 근무 형태와 내용을 추가로 파악하고 안전상의 문제점 등을 조사해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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