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부터 두 달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공사장 등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
![]() |
| ▲보관폐기물을 미부착한 지정폐기물.[대전특사경 제공] |
주요 위반 사항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등이다.
'C업체'는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면서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했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