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가 국내에서 리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해외에서 결함으로 리콜 조치된 국내 유통 제품 38건 가운데 16건만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절반 이상 수거된 제품은 16건 중 단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4건은 수거율이 20%도 되지 않았다. 또, 16개 제품 중 절반은 산업부에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케아는 올해 4월 서랍장 가구 리콜에 들어갔지만, 판매된 859개 제품 중 단 한 건도 수거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아이의 성장에 따라 기저귀 교환대로 사용하다가 수납 가구로 쓸 수 있도록 디자인된 가구였다. 그러나 제품 상판이 분리돼 어린이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리콜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2016년 이케아는 또 다른 서랍장 제품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전 세계에서 반복되면서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이케아는 미국에서 리콜 조치를 실시한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계속 판매해 논란이 됐다.
이케아는 올해 5월에도 신발장 가구 3820개를 리콜 조치했으나, 산업부에 아직 그 이행 결과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케아의 자발적 리콜 실적은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통상 정부는 업체로부터 리콜 조치 후 1개월 지난 시점에 중간보고를, 2개월 지난 시점에 최종 결과를 보고 받는다. 제품 회수는 리콜 조치 실시 이후 2개월 동안 집중되기 때문이다.
최인호 의원은 "리콜 이행 실적이 부진하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리콜 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과 같이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강력한 손해배상을 치르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기업의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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