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영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를 포함한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할 수 있으나 해당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 예정이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여 위기에 처한 영화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지속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영화산업은 코로나 19 이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2023년 극장 관객 수는 1억1400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극장 개봉 영화 편수도 2019년 45편에서 올해 20건으로 그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익이 줄어들자 투자와 제작이 위축되었고 '올드보이','헤어질 결심', '기생충' 등 우수한 영화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던 한국영화는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 단 한 편도 초청받지 못했으며 이는 1999년 이후 26년 만의 일이다.
김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추가경정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영화산업이 고사 위기에 있어 장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세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의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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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의원실 제공] |
본 개정안이 통과돼 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이 연장되면 매년 380억원 이상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생산유발액은 약 3233억 원, 취업자 수 증가규모는 18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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