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 대상에 대기업 포함 여부가 쟁점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법 개정 논의가 여야의 입장차로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인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면서 8월 임시국회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의 병합 심사를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4일 열린 1차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의 대상과 한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도 여야는 최대 쟁점인 지분 보유 한도 완화 대상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만 2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다.
여당은 대기업의 은행 소유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조항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모든 재벌에게 (은산분리 완화를) 허용하고 경제력 집중 문제는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해 걸러내자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금융위의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막아놓은 다음에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여당의 입장은 예외에 또 예외를 둬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법은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놓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현재 4%(의결권 기준)로 돼 있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지분보유 한도 완화 규모를 놓고 25~34%를 제시했지만 한국당은 50%까지 주장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며, 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에도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 다음 법안1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의사일정을 감안할 때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했던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도 "인터넷은행특례법의 30일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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