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과 오뚜기 등 국내 라면업체들은 미국에서 진행된 라면 가격 담합 소송 결과 "담합이 없었다"는 법원 1심 판결이 원고 측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농심은 이날 공시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제기된 라면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 및 행위금지명령 청구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항소 포기로 본 소송은 피고 측 승소로 최종 종결됐다"고 밝혔다.
오뚜기도 "본건 미국 집단소송이 당사 등 라면 4개사의 승소로 최종 종결됐다"고 공시했다.
라면 가격 논란은 2012년 한국에서 농심과 오뚜기를 포함한 4개 라면 제조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농심과 오뚜기 등 라면 제조사들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라면제품 가격을 바꾸는 등 서로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 과정에서 더플라자컴퍼니와 소비자 등 미국 유통업계가 현지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집단소송에 대해 미국 1심 법원은 지난 1월 라면 4개사의 담합이 없었다고 피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원고 측 항소 포기가 확정되면서 소송이 최종 종결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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