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끼리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 건설공사에서 낭비되는 흙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이용 요령' 개정 고시를 통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 기관 범위를 기존 국토부 소속 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해,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2004년부터 구축돼 운영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활용된 흙은 지금까지 약 1200만㎥에 달한다. 이는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분량으로, 관련 사회경제적 편익은 664억 원으로 평가된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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