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소상공인·중기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연장

진현권 기자 / 2026-02-27 09:35:33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기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임대료율 인하 최대 80%, 납부 유예 최대 6개월, 연체료 50% 경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연장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지난해 12월 31일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기관의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경기침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료율 인하가 가능해진 제도적 기반을 반영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소상공인 1%, 중소기업 3%)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최대 6개월) △해당 기간 발생한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종합 지원한다.

 

또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중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해 실질적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유재산 임대료율 인하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까지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에 대한 현장 수요가 확인된 만큼 올해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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