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6시간 조사서 '모르쇠' 일관…이르면 13일 영장 청구

장기현 / 2019-05-13 10:21:58
검찰,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이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이르면 13일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2일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벌였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 씨 등을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이르면 13일 김 전 차관을 1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12일 오후 1시 피의자로 소환된 김 전 차관은 6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윤중천 씨를 정말 모르나", "뇌물과 성접대 의혹 모두 부인하나", "별장에 간 적도 없다는 게 사실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5부터 윤 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 소재의 한 별장에서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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