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 유리해진다

김이현 / 2019-06-10 10:58:50
국토부, 가점제 개편 행정예고…증빙 절차도 간소화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저소득·다자녀가구에게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30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가구인 경우 입주신청 가능하다.

올해 입주 기준이 되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는 3인 이하 가구가 540만1814원, 4인 가구가 616만5202원이다. 월평균소득 120%는 3인 이하 가구와 4인 가구가 각각 648만2177원, 739만8242원이다.


▲ 가점항목 개정안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기준에서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일 땐 1점을 부과한 것에서 가중치가 강화된 것이다.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 지원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소득 수준 증빙 절차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등으로 간소화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된다.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에 실질적인 가점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야기한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이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된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나 대학소재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안에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엔 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로 돼있는 재계약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최아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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