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서상주농협 조합장 등 2명이 구속됐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2명에게 50만 원씩을 주고 다른 조합원 4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서상주농협 조합장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조합원들에게 식사와 선물세트를 준 김천농협 조합장 B 씨와 조합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B 조합장은 지난해 11월 충남 보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기회 야유회에서 조합원 15명과 가족 5명에게 40만 원어치 점심 식사와 30여만 원 상당의 농산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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