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자체 최초 복지담당 공무원 '심리안정 특별휴가' 신설

박상준 / 2024-09-05 09:35:18
고독사 등 목격한 공무원 트라우마 회복 위해 최대 4일간 휴가

충남 천안시는 고독사 등을 목격한 복지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트라우마 회복을 돕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최대 4일간의 '심리안정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천안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시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1차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심리안정 특별휴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현장중심 복지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으나, 고독사 등 사망현장을 목격한 후에도 치유의 휴식기간 없이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천안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심리안정 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최대 4일간 휴가를 갈 수 있다. 또 1인 최대 5회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 프로그램(EAP)을 추진한다.


천안시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414명으로,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취약계층 1만500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최일선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직원의 50% 이상이 근무경력 5년 차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이며, 최근 3년간 12명의 복지업무 공무원이 고독사 등으로 인한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복지업무 수행 중 사망현장을 목격한 한 공무원은 "평소 자주 뵙던 대상자의 사망 장면을 목격 후 트라우마가 생겨 업무를 지속하는데 힘들었다"며 "이번 특별휴가 신설이 심리치료 및 안정의 시간을 갖고 업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6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23일 공포 시행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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