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집중호우 피해 군민에 지방세 감면

박종운 기자 / 2025-07-30 10:17:34
올해 재산세·자동차세 등

경남 산청군은 집중호우 피해 군민의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 산청군청 표지석 [산청군 제공]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것으로, 집중호우 사망자와 유족은 부동산·차량·상속 취득세를 면제받고, 재산 피해자는 올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게 된다.

 

군은 조사 결과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토대로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해 준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호우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 취득할 때는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승화 군수는 "이번 감면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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