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림동 영상'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5월31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조모(30)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현관문이 잠기자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대는 장면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퍼졌다.
조 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입건한 뒤 '강간 미수' 혐의 적용을 고심하던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 행위에 착수한 것이 인정된다"며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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