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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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47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의 가정으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4인 914만7000원)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유치원(09~16시) 이용시간 돌봄 또는 해당 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앙육수당 지원받는 조손가정, 기타 유사돌봄 지원 대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및 문의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며, 시는 11월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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