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16개 경제주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자동차·선박 등 겨냥

설석용 기자 / 2026-03-12 09:31:04
USTR "한국 무역흑자 520억달러…구조적 과잉 생산 증거"
강력한 통상 압박 의지…10% 이상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 생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가운데, 법적 근거가 확실한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강력한 통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USTR는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 및 생산과 관련하여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 국가 및 경제주체는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이다.

 

▲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전경. [AP 뉴시스]

 

USTR은 특히 한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USTR은 "한국의 2024년 무역 흑자가 52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시장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사 대상 품목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 가전, 기계, 철강, 선박 등 한국의 핵심 수출 동력이 모두 포함됐다.

 

USTR은 한국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능력 축소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쿠팡 등 미국 기업이 진출한 한국 내 디지털 시장의 규제 환경(플랫폼법 등)에 대해서도 '불공정 관행'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 관세' 계획이 대법원에서 무효화된 이후 나온 '플랜 B'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보복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10% 이상의 고율 관세가 특정 품목에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USTR은 오는 17일부터 서면 의견 접수를 시작해 5월 5일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사는 7월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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