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결정 환영…수입규제 유지"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규제조치가 유지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1심을 뒤집고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합당하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WTO 1심은 방사능 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WTO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며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1심 판정을 파기했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은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1심 판정은 유지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했다. 8개 현 수산물 50품목과 13개 현 농산물 26품목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품 수입시 세슘 검사 결과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추가 17개 핵종 검사를 요구했다.
뒤이어 2013년 9월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 발표 이후에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수산물은 8개 현 모든 품목, 농산물은 14개 현 27품목 수입을 금지했다. 또한 세슘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 요구대상에 수산물과 축산물을 추가시켰다.
일본은 지난 2015년 5월 8개현 수산물 28품목 수입금지와 세슘 검출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 요구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한 국가는 50여곳에 달했지만, 일본은 한국만 WTO에 제소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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