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채소류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서울 시내 대형마트 3곳, 전통시장 2곳, 농협 1곳에서 판매하는 채소류 31점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3점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마트 마포점에서 수거한 시금치에서는 리뉴론(Linuron)이 0.03mg/kg 검출돼 잔류허용기준(0.01mg/k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뉴론은 시금치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해당 작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mg/kg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수거한 쑥갓 1점에서는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이 허용 기준치인 0.05mg/kg의 다섯 배인 0.25mg/kg 검출됐다.
망원시장에서 수거한 시금치에서도 잔류농약 검사 결과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이 0.08mg/kg 검출돼 농약 잔류허용기준(0.05mg/kg)을 초과했다.
한편, 시료 수거는 지난 6월 10~13일 진행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잔류농약 320성분 검사가 실시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검사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판매한 대형마트 등에 생산 농가 확인을 요청했으며, 생산 농가 확인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생산단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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