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앵커 출신 언론인 '지하철 몰카' 덜미

이민재 / 2019-07-08 09:19:49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 하체 일부 몰래 촬영한 혐의

지상파 뉴스 메인 앵커 출신 언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 지상파 메인 뉴스를 진행했던 언론인 A 씨가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은 몰래카메라 관련 이미지 [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시민은 A 씨의 촬영 사실을 해당 여성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 씨의 휴대전화에선 몰래 찍은 해당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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