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마취제)'이 의사의 셀프처방 금지대상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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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프로포폴은 수술과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올 상반기 마약류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사는 4883명에 의료기관 4147개소에 달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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