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차기 총수는 조원태"…삼남매 갈등설 일단락

김이현 / 2019-05-14 10:49:12
동일인 관련 서류 제출…공정위 15일 지정할 듯
지분 승계방식 변수…가족 간 상속 협의 시급
▲ 한진그룹이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차기 총수로 지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진그룹 제공]


한진그룹이 차기 총수로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적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청했다. 고 조양호 전 회장의 별세 이후 경영권을 놓고 불거진 삼남매 간 갈등설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14일 공정위와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한진그룹이 공정위에 차기 동일인 지정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동일인이 조 전 회장에서 아들인 조원태 회장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공정자산 5조 원을 넘긴 기업은 공시대상 집단으로, 10조 원이 넘는 기업은 상호출자제한 대상 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되면 법적 최종 책임자로서 동일인(총수)이 지정돼야 한다. 동일인을 기준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서 한진그룹은 지난 8일까지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한진은 "기존 동일인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소명했다. 승계 과정이나 상속세 마련 문제로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이유다.

변수는 지분 승계 방식이다.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한진칼의 지분 17.84%의 승계 방식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유언장이 없다면 배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5.94%, 삼남매에게 각 3.95%씩 상속될 예정이다.

조원태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2.34%에 불과하다.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2.30%)와 큰 차이가 없다. 삼남매의 지분이 많지 않은데다 서로 비슷한 상황이다.

2대 주주인 KCGI은 한진칼 지분율(14.98%)을 끌어올리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외부 세력의 공격을 상대로 보다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도 삼남매 간 합의가 필요한 셈이다.

조 전 회장 지분 상속과정에서도 삼남매의 파열음이 이어진다면, 조원태 회장이 한진그룹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이현

김이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