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74)씨가 29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행 내용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그는 돼지농장을 운영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는데,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서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이날 오후 2시25분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경찰서를 나서면서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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