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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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원실 제공] |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김호중 방지법)'은 국회의원 재석 289명 중 28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법 세부내용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음주측정 방해 행위자에게도 면허취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등 그간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만 적용해 온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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