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약국'...유효기간 2년5개월 지난 약품 판매하려다 적발

박상준 / 2025-01-02 09:17:07
대전 특사경, 유효기한 넘은 약품 판매도 조제시스템 통해 확인

유효기간이 무려 2년5개월이나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약국을 포함 대전시내 3곳의 약국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단속하고 있는 대전 특사경.[대전시 제공]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간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A 약국은 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1종 및 전문의약품 7종 등 총 8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의약품은 적발일 기준 유효기한이 약 2년 5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B 약국 역시 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2종과 전문의약품 6종 등 총 8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실 내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C 약국은 유효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총 9종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했고 이 중 3종에 대해서는 유효기한 이후 판매한 사실이 약국 조제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하며 부작용 등의 우려 때문에 특히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약품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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