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1시간내 수거 안하면 견인조치

박상준 / 2024-01-11 09:20:17
대전시 조례 개정 견인료 3만 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 요금 부과

대전시가 보도에 무단 방치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Personal Mobility·PM)에 대해 11일부터 견인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에 계고장을 붙이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 5개 자치구는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해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계고를 실시하고, 공유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견인 조치한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대여업체이며 견인료는 기본 3만 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해 8월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지역과 무단 방치 금지 및 처분 관련 조항을 담은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는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개정, 견인대행업체 지정 및 도보 단속 인력 채용, 관련 예산편성 등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부터 본격적인 견인을 추진하게 됐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그간 대전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며"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나 자전거도로 상 주‧정차가 불가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전용 주차존 992개소와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및 각종 자전거 거치대에 전동킥보드를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대전시 관내 영업 중인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9곳으로 1만2000여 대를 운영 중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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