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 2년 만에 또 '갑질'…과징금 2억1300만원

남경식 / 2019-05-20 09:53:40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인테리어 비용 전가
2년 전 NC백화점도 6억8400만 원 과징금

이랜드리테일(대표 최종양·김연배)이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 이랜드리테일이 아울렛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 [이랜드리테일 제공]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7년 1~12월 아울렛 17개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행사 약정서'에 없던 매대, 행거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 1500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또한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8~10월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 대규모 매장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였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 중 납품업자들과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적법한 서면 교부 없이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개시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최대 137일이 지난 뒤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의류 등의 판촉행사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해 7월 기준 2001아울렛 8개, 뉴코아아울렛 28개, NC백화점 7개, 동아백화점 5개 등 전국에 48개 아울렛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7년에도 NC백화점이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하고, 매장 개편에 따른 인터리어 비용을 떠넘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등의 행태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6억8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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