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파트너사인 캔브리지(CANBridge Pharmaceuticals)사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에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GC녹십자는 지난 1월 중국 제약사인 '캔브리지'에 '헌터라제'를 기술수출한 바 있다. 캔브리지는 중국 등 중화권 국가에서 헌터라제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됐다. 계약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헌터증후군은 남아 15만여 명 중 1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희귀 질환이다.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골격 이상, 지능 저하 등 각종 증상을 보이다가 심할 경우 15세 전후에 조기 사망하는 유전병이다.
중국 등 중화권 지역에는 아직 허가받은 헌터증후군 치료제가 없다. 하지만 중화권 국가 중 하나인 대만에서는 약 5~9만여 명 중 1명꼴로 헌터증후군 환자가 발생하는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발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해 희귀 질환 관리 목록에 헌터증후군을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은 "이번 허가 신청은 중국 내 헌터증후군 환자 치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 세계 헌터증후군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쉬에(James Xue) 캔브리지 CEO는 "지난 1월 헌터라제의 상업화 권리를 얻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환자의 첫 번째 효소 대체 요법으로 헌터라제의 품목 허가 신청을 제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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