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
| ▲ 산청군청 표지석 [산청군 제공] |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생계·의료수급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다.
가입기간(3년) 동안 근로를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월 적립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시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을 받게 된다.
특히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탈수급) 근로소득장려금을 최대 72만원까지 지원한다.
산청군은 올해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을 1차(3월 4~14일) 모집을 비롯해 △2차(6월 2~13일) △3차(9월 1~12일) △4차(11월 3일~14일) 등 4회차로 진행할 방침이다.
공공 재정 환수제도 교육 실시
| ▲ 공공 재정 환수제도 교육현장 모습 [산청군 제공] |
산청군은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공 재정 환수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공공재정지급금 업무담당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공공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장차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공재정환수법과 분야별 신고 사건 처리·유권해석 사례 등을 소개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