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오는 14일부터 한달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아 가구당 60만 원을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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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농업인 수당 홍보물.[세종시 제공] |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가다.
지원받은 농업인 수당은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는 2023년 전국 특광역시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수당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농업인 6117가구에 60만 원씩 총 36억여 원을 지급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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