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보건소는 지난해 말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 6개월 성공하면 온누리상품권(5만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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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 청사 전경 [최재호 기자] |
기존에는 금연 6개월 성공 시민에게 체중계·이어폰 등 기념품을 지급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비롯한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성공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금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접수
양산시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희망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보조금24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30만 원이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등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시는 올해 5270여 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5억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 예정일은 오는 6월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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